재테크로 성공하기/부동산 재테크

• 분양권 매입시 확인사항

재테크 거듭나기 2008. 1. 15. 14:12
분양권 매입시 확인사항

1. 중도금 연체여부 확인
분양권을 매입할 때 가장 유의할 것중 하나가 연체여부다. 중도금이 연체됐으면 건설업체들은 계약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만일 계약을 먼저 했으면 자칫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2. 중도금 선납여부 확인
분양권을 팔려는 입주 예정자들 중에는 분양받을 당시나 그 이후 중도금을 선납해 놓은 경우가 있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그런데 자칫 분양했던 시공사가 부도나면 보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금을 선납했다면 주택공제조합의 보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3. 계약금과 중도금을 은행에 납부했는지 확인
분양권을 팔려는 입주예정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은행에 납부하지 않았다가 계약이후 분양업체가 부도나면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납부내역이나 영수증을 확인해 봐야 한다.

4. 중도금 가압류여부 확인
간혹 분양권을 팔려는 입주예정자가 은행 빚이 연체돼 중도금이 가압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양권을 매입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업체를 통해 중도금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부도업체의 분양권 확인
부도업체의 분양권은 시중가에 비해 상당히 싼 가격에 거래된다. 하지만 언제 다시 공사를 시행할지, 이후 지체보상금 산정문제 등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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