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도로의 구분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道路)
(1) 사용 및 형태에 의한 구분
1) 일반도로 ; 폭 4m이상으로서 통상�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2) 자동차 전용도로 ; 특,광,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
4)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m(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 0.9m)이상으로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5)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 또는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6)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 또는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1)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고속국도법)
2) 일반국도 ; 중요도시*지정항만*중요비행장*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를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3) 특,광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의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4)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5) 시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6) 군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7) 구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 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3,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고속국도 30m)로 지정
4, 도로의 규모별 구분
1) 광로 ; 40m 이상인 도로
2) 대로 ; 2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3) 중로 ; 12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4) 소로 ; 12m 미만인 도로
1류 |
2류 |
3류 | |
광로 |
70m 이상 |
50m이상 ~ 70m미만 |
40m이상 ~ 50m미만 |
대로 |
35m이상 ~ 40m미만 |
30m이상 ~ 35m미만 |
25m이상 ~ 30m미만 |
중로 |
20m이상 ~ 25m미만 |
15m이상 ~ 20m미만 |
12m이상 ~ 15m미만 |
'재테크로 성공하기 > skil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VS 재건축 정확히 이해하기 (0) | 2008.03.04 |
---|---|
수용과 보상대상/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기본개념 (0) | 2008.03.03 |
관리지역 세분화 관련 지가와 지역 (0) | 2008.02.25 |
[스크랩]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법률조문 (0) | 2008.02.25 |
[스크랩] 농지 대토 감면제도 (0) | 2008.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