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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abc

재테크 거듭나기 2008. 2. 25. 19:44

각종 도로의 구분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道路)

 

(1) 사용 및 형태에 의한 구분

1) 일반도로 ; 4m이상으로서 통상�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2) 자동차 전용도로 ; ,,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 1.5m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

4) 자전거전용도로 ; 1.1m(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 0.9m)이상으로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5) 고가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 또는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6) 지하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 또는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1)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고속국도법)

2) 일반국도 ; 중요도시*지정항만*중요비행장*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를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3) ,광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의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4)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5) 시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6) 군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7) 구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 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3,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고속국도 30m)로 지정

 

4, 도로의 규모별 구분

1) 광로 ; 40m 이상인 도로

2) 대로 ; 2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3) 중로 ; 12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4) 소로 ; 12m 미만인 도로

 

1

2

3

광로

70m 이상

50m이상 ~ 70m미만

40m이상 ~ 50m미만

대로

35m이상 ~ 40m미만

30m이상 ~ 35m미만

25m이상 ~ 30m미만

중로

20m이상 ~ 25m미만

15m이상 ~ 20m미만

12m이상 ~ 15m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