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분할
1. 의의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2. 분할의 신청
- 분할로 지목이 변하지 아니한 때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분할 신청한다.
- 분할로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는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민원인이 하여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 (지적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① 신청서 1 부
② 분할 측량 성과도
③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사항이 수반될 때 관련증명서류
나.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의 부담 : 수입증지 1400원(필지당)
4. 행정기관이 하여야 할 사항
가. 신원확인 사항에 이상이 없어야 함
나. 분할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필지의 일부가 지목 및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을 때
2)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
3)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4)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전용등을 한 경우
측량성과 및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확인
5.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흐름도
측량신청 → 접 수 → 분할측량 → 현지확인 →
(민원인) (민원봉사과) (지적공사) (민원봉사과)
측량성과도발급 → 공부정리신청 → 결과통보 →
(민원인) (공부정리)
결과통보→ 등기촉탁→ 결의
(등기필증송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구청장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제기 → 재 결
(민원인) (시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소 → 상 고
(민원인) (지방법원행정부 1심) (고등법원)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