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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5월까지 신고해야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5월까지 신고해야임차인 권익 보호, 6월부터 의무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5월 31일 종료 유명환 기자ymh357@nate.com 아산입력 2025.04.17 09:08 주택 임대차 신고 홍보 포스터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유예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유예기간은 올해 5월 종료되며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

천안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 계약 주의

천안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 계약 주의분류 보도팀명 공동주택승인1팀 등록일 2025-04-16 조회 42문의처 041-521-5704첨부 - 법적 근거 없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협동조합 등 계약 주의해야 천안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인 민간건설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협동조합 발기인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