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5월까지 신고해야임차인 권익 보호, 6월부터 의무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5월 31일 종료 유명환 기자ymh357@nate.com 아산입력 2025.04.17 09:08 주택 임대차 신고 홍보 포스터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유예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유예기간은 올해 5월 종료되며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