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란?
1.개발부담금의 정의
-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이란 공공투자 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총 편익 중 토지부분에 귀착되는 편익이 발생된 부분을 말하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조에 의거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법제2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산정 시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은 토지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부과대상사업규모
서울 및 광역시 |
도시계획지역 |
비도시계획지역 |
660㎡ 이상 |
990㎡ 이상 |
1,650㎡ 이상 |
단, 도시계획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1,650㎡이상
3.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기부체납)} × 25%
단,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구역지정 당시부터의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 부과
4.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4조 관련)
사 업 종 류 |
근 거 법 률 |
사 업 명 |
1. 택지개발사업 (주택 단지조성사업을 포함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
2. 공업단지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 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
사 업 종 류 |
근 거 법 률 |
사 업 명 |
3. 관광단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 업 |
4.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
5. 유통단지조성사업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유통단지개발사업 |
6. 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
․굴착사업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
7.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 널사업 |
8. 골프장건설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
․골프장건설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제외한다) |
9.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개발사업
|
․건축법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 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 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 해 부담금부과 당시의 지목을 당해 부담금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 제1호 내지 제8호 와 유사한 기타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 원법 |
․지역개발사업
․체육시설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 업․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 업에 한한다) |
사 업 종 류 |
근 거 법 률 |
사 업 명 |
․도시개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기타
|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사업에 한한다) ․도시개발법(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 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 널사업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 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 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 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중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시 지역에 한한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산 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재테크로 성공하기 > skil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공장경매 노하우 16가지 (0) | 2008.06.19 |
---|---|
공장부지(용지) 매입 시 확인서류 (0) | 2008.06.17 |
재건축 배정평형 판단비법 (0) | 2008.05.31 |
건축절차 (0) | 2008.05.29 |
토지분할 (0) | 2008.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