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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재테크 거듭나기 2008. 6. 9. 20:00

 

개발부담금이란?

 

1.개발부담금의 정의

 

-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이란 공공투자 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총 편익 중 토지부분에 귀착되는 편익이 발생된 부분을 말하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조에 의거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법제2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산정 시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은 토지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부과대상사업규모

서울 및 광역시

도시계획지역

비도시계획지역

660㎡ 이상

990㎡ 이상

1,650㎡ 이상

단, 도시계획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1,650㎡이상

 

3.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기부체납)} × 25%

단,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구역지정 당시부터의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 부과

4.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4조 관련)

사 업 종 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1. 택지개발사업 (주택

단지조성사업을 포함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2.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 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사 업 종 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3. 관광단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 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

5. 유통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사업

6.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굴착사업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 널사업

8. 골프장건설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건설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제외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개발사업

․건축법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 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 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 해 부담금부과 당시의 지목을 당해 부담금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8호 와 유사한 기타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 원법

․지역개발사업

․체육시설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 업․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 업에 한한다)

사 업 종 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도시개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기타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사업에 한한다)

․도시개발법(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

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 널사업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 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

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

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중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시

지역에 한한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산

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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