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미만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
올해 수출보험계약 한도도 130조원으로 증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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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 외곽지역에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을지훈련 국무회의' 직후 법률안 처리를 위한 일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외곽지역인 `계획관리지역' 안에 설립되는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선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축가능지역'에 대해선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되 이 지역에 들어서는 개별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면제키로 했다.
소규모 공장 설립 사업자 경제적 부담 줄어들 듯
개정령안은 또 도시관리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도 축소,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6만㎡ 미만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녹지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축소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경기도를 비롯해 도시 외곽지역에 공장이 난립하는 등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올해와 내년 수출보험계약 한도안을 심의, 올해 총액한도를 108조원에서 130조원(본한도 119조원, 예비한도 11조원)으로 증액조정하고, 내년 총액한도를 170조원(본한도 147조7천억원, 예비한도 22조3천억원)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수출실적 급증에 따른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늘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송전선, 철탑건설 등 전원개발사업 승인신청 이전에 지역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에 해외 전문인력 지원을 추가하는 무역투자진흥공사법 개정안 ▲각 군의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합해 국군복지단을 창설하는 국군복지단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괄처리된다.
정부는 이 밖에 체육발전 등 12개 부문 유공자 4834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의안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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