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전매제한 서울까지 완화 가능한가?

재테크 거듭나기 2008. 8. 18. 10:10

청와대가 17일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완화의 내용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를 대폭 풀어줄 경우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투기심리를 부추겨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찬성론자는 전자에, 반대론자는 후자에 무게를 둬 왔고 정부는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건설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왔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이 적용되고 있으며 민간택지는 각각 7년과 5년의 전매제한을 두고 있다.

지방은 이미 관련 법규가 개정돼 공공택지에서는 면적에 상관 없이 1년간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공공택지는 3년, 민간택지는 3년(충청권)과 1년(기타지역)이 각각 적용된다.

주택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전매제한 완화를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 없이 전매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수도권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만 전매를 제한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건설경기 침체 및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까지 확대되자 손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지난 8일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매제한 완화는 곧 실수요뿐 아니라 투기수요까지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그동안 재건축 규제와 관련,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규정은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웃돈이 붙어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참여정부가 만든 재건축 5대 규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또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완화할 방침이다. 소형주택 의무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전체 건설예정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다. 또 임대주택 의무 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으로, 이를 없앨 경우 민간 임대주택 보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분양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 규제는 주택 구입시 대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지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DTI는 없애고 LTV만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둘 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DTI가 폐지되면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집값의 60%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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