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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재테크 거듭나기 2008. 9. 2. 09:16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종부세는 미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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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세재개편안 설명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정부가 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조정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80%에서 동결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천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는 15%, 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 내년 133만원으로,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만원(31.7%) 가량 줄게 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이 10년만 보유하면 80%를 공제받게 했다. 10년 전에 2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지금까지는 5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바뀌는 세법 하에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강화해 서울.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보유 1주택자는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과세를 완화하지만 거주요건은 한층 엄격하게 해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매년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며 세부담 상한도 기존 300%를 150%로 낮췄다.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농특세는 폐지, 결과적으로 17% 가량의 인하효과도 나게 됐다. 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 종부세에 관한 구체적인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도 구간별로 2년에 걸쳐 인하,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돼 세금이 최고 67% 정도 줄어든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30억원이던 것이 100억원으로 늘어나며 15억원 이하 1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속공제제도도 신설된다.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 내용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 =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3년 보유 2년 거주(적용 지역-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수도권)로 강화된다. 다만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적용된다. 고가주택의 기준도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현재 연간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8%씩 공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 현재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지만 앞으로 취학, 장기요양 등으로 인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 내년부터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켜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4천600만원 15%, 4천600만∼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 초과 33%로 조정된다.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 = 당초 90%로 예정됐던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7년 수준(80%)에서 동결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도 보유세의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된다.

상속세의 현실화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표구간을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5억원 이하 6%, 5억∼15억원 15%, 15억∼30억원 24%, 30억원 초과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 상속자가 무주택자이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할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출처 : 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