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자에 부과는 합헌"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부산지법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05년 3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했었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정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직전 법을 개정해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3년 건설승인을 받아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것에 대해 부산 북구청이 2006년 2억3천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의무교육 비용을 특정 집단으로부터 충당하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고 개발사업자는 이 부담을 분양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분양받는 사람에게 전가할 것이 명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였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재테크로 성공하기 > 법률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사구역내 형질변경, 軍협의 필요없어" (0) | 2009.01.07 |
---|---|
천만명부동산의 꿈 부동산재테크동호회 (0) | 2009.01.06 |
U-City 실현의 제도적 기반 마련 (0) | 2008.09.19 |
연말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 18층'으로 짓는다 (0) | 2008.09.17 |
도시개발사업 ‘지분쪼개기’ 못해 (0) | 2008.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