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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거듭나기 2009. 1. 6. 18:11
내 재산 지키기-공증과 보증

공증의 개념과 효력
 

공증은 개인과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를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문서다.

이같은 공증의 효력은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을 방지하고 강력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있으며, 공증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을 하더라도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받을 수
있어 분실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그밖에 금전 채권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문언이 기재되므로
공증 을 해놓으면 지급 날짜가 도래하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증의 필요성
 

강력한 증거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 하지 않게 되는 효과도 생김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 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 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 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함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 (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
무소에 가야 하고,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증사
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은 방법

   
공증 방법
 

당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공증사무실로 찾아가면 된 다,
주로 법원 앞이 위치함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하며,대리인
의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함

약속어음을 대리인이 공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약속어음에 관한 상세한
내용 이 반드시 기재되야 함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로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실행

   
공증이 자주 사용되는 예
 
1. 어음·수표 거래
2. 각종 계약시(매매·임대차 등)
3. 유언을 할 때
4. 각종 채권양도나 질권 설정시
5. 회사설립시 정관 및 의사록 작성시



보증의 개요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무자의 계약 미준수 및 채무내용 미이행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

보증은 크게 보증인, 보증채무 및 보증계약의 3요소로 구성됨
우선변제권이 있는 저당권, 질권 및 물적 담보와는 구별됨
   
보증의 효력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 없음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태만히 하여 주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였을 경우 곧 청구하였으면
변제받을 수 있었을 한도 내에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 주채무자 및 보증인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치며,
주채무의 소멸시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함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는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변제, 대물변제,공탁,
상계 등) 이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함
주채무 불성립 또는 소멸시 보증채무 무효
주채무 취소시 보증계약 또한 소급 취소
주채무 조건적 효력 발생시 보증채무 또한 조건적 효력 발생
근보증 또는 계속적 보증도 가능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짐

청탁받은 보증인
 

출재금액 한도내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보유 단, 과실없이 변제 또는 기
타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어야 함

자청에 의한 보증인
 

채무를 면하게 한 행위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 보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 태만시 구상권 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 통지없이 자의로 주채무를 소멸 (변제 또는
기타출재 등)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어 그 범위 내에서 보증인의 구상권 제한 됨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 태만으로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구상권을 지님

   
보증의 종류 및 내용
 
일반보증
 

-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 범위내에서만 가능
-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및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
- 보증계약 성립 후 동일성 없는 주채무의 확장 등에 대해서는 보증채무 확장 불가

근보증 또는 계속적 보증
 

- 계속적 보증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체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보증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원칙적 상속이 불가함
- 보증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예: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약화된
   경우 등) 발생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보증계약 해지 가능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임

연대보증은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고,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만 주어지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통의
보증보다 확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 전액의
청구 가능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홍길동은 2년전에 직장동료로서 서로 절친하게 지내던 임꺽정으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신의 처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은행측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아니면 보증인을 세워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듣고보니 사정이 딱했고 이에 홍길동은 보증을 서주겠다고 승낙하여 은행에
가서 보증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임꺽정은 2년후에는 처가 든 계가 3개 있는데
그때가면 계돈이 나오므로 아무 걱정말라며 홍길동을 안심시켰다.
그뒤로 2년이 지나 홍길동은 뜻밖에도 은행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
임꺽정이 대출기간이 끝났는데도 원금을 갚지 않으니 연대보증인인
홍길동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홍길동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홍길동은 임꺽정은 처 명의로 부동산도 있고 월급을 받고 있는 등 재력이
있으므로 임꺽정에게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고 해야지 왜 보증인인 자신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느냐고 따져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홍길동은 보증과 연대보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연대보증이 아닌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만 2차적으로
보증인이 이행을 하면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를 할
재력이 있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쉽다는 점과 보증인에게도 청구가 들어올
겅우에도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을 선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여러 명의 보증인들이 평등한
 비율로 보증책임을 나누어 지게 되므로 그만큼 부담이줄어 들게 된다.

반면에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할 것을 주장할 수도 없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먼저 집행할 것을 주장할 수도 없다.

그리고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추후에 주채무자나
기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주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일부만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인에게는 불리하고 채권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개가 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약정을
하여야 한다.


홍길동의 경우도 실은 보증이 아닌 연대보증을 은행에 선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인 임꺽정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이고 따라서 은행은 홍길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대출금을
갚으라고 임꺽정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홍길동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연대보증의 효력은 강한 것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대법원은
처음에 연대보증을 해 준 계약이 그후 채권자와 주채무자와의 사이에서만
갱신이 되어 연장되었을 뿐 연장될 때 연대보증인이 다시 새롭게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내 놓아 연대
보증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시한 바 있다.

   
알고 서는 보증 10계명
 
1. 보증의 종류와 책임범위를 확인하라
2. 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써 넣어라
3.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라
4. 의심나는 내용은 반드시 담당 금융기관 직원에게 확인하라
5. 담보만 제공하고 싶으면 보증서를 작성하지 말라
6. 보증서류 작성 때는 공란을 남겨두지 마라
7. 보증을 서준 사람의 신용상태와 대출금 변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
8. 인감과 신분증은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라
9. 기한이 있거나 조건부 계약일 때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라
10

회사 임원으로 재직시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선 경우 사직시는 금융기관에 보증해지
의사를
통보하라

   

보증기간은 가능한 단기로 하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좋더라도 보증기간이 장기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 다. 차주(借主)가 보증보험을 이용하더라도 보증인은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하므로 장기 보증의 위험은 역시 크다.

보증종류와 책임범위를 철저히 확인하라
보증은 특정 대상과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특정보증채무와 한번 보증을
서면 차주가 추가로 빌리는 돈까지 보증을 서는 근보증(한정 포괄)으로 나뉜다.
개인 사이의 보증은 대부분 특정보증채무이지만 간혹 확인을 하 지 않았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근보증은 책임범위가 훨씬 크므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 뒤 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대출용 도 금액 기간 책임범위 등을
약관과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라.

반드시 직접 금융기관에 나가 자필로 서명하라
보증금액 대출기관 차주 신원 보증기간 등을 보증서에 보증인이 직접 명기하고
자필로 서명하라. 그래야 자신도 모르게 다른 대출이나 용도에 보증이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증서에는 보증인이 직접 자 필로 서명하게
돼 있으므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된다.
이런 서류를 잘못 빌려주면 차주가 보증 인을 가장해 약속된 것보다 거액을
대출해 피해를 보는 수도 있다. 보증금액 등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서명만
 해서는 안된다. 차주 나 금융기관 직원이 다르게 써넣을 수 있다.

연대보증은 항변권(抗辯權)이 없다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차주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지 않고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차주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도 소용이 없다. 즉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차주 나 보증인에게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적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임원이나 경리담당 간부는 퇴직 사실을 즉각 통보하라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과 경리담당 간부들은 회사의 채무에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 사실과 보증해지의사를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즉각 통보해야 한다. 은행감 독원 분쟁조정실은 임원의
퇴직 사실을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퇴직 이후에 이뤄진 차입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을 부당하다고 결정 했으나 퇴직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연대보증의무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할 수 있는 채권행사 방법을 알아두자
금융기관은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부동산을 팔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꿀 수도 없다.
금융기관은 차주 또는 보증인이 계속 돈 을 갚지 못하면 담보권을 강제집행해
경매에 넘긴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 차원에서 채권자가
 급여의 50%까지 압 류해 매달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

 
 
 
출처 :아이 러브 고준석과 부동산 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