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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ㆍ山地 풀어 제주도 1.2배 용지 공급

재테크 거듭나기 2008. 11. 1. 09:33

[토지이용 규제 완화]

농지ㆍ山地 풀어 제주도 1.2배 용지 공급


2012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 2232㎢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제주도 면적(1847㎢)의 1.2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 토지는 아파트 등 주택과 제조ㆍ첨단 기업 공장,상가,물류ㆍ관광시설 등 도시ㆍ산업용지로 활용돼 기업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조정(해제)으로 650㎢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해 1000㎢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128㎢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로 454㎢를 각각 확충할 방침이다. 이들 토지 가운데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 주변 토지가 가장 먼저 규제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은 "국토종합계획상 향후 12년간 도시용지로 3000㎢가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가치가 낮은 농지와 산지를 변경해 산업ㆍ도시용 토지로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 650㎢ 해제



우선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 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 650㎢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개발 가능한 농지로 바뀌게 된다. 농림부는 현황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농업보호구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농지는 내년 7월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될 예정인 토지은행이 공공용지용으로 사들인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지법을 고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농지에 한해 토지은행의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토지은행이 매입하더라도 개발되기 전까지는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관리를 맡기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해 묶어둔 보호구역 땅 1200㎢ 가운데 오염 가능성이 낮은 지역 650㎢ 정도를 풀 방침이다.

아울러 경사율이 15%를 넘어 농사가 불가능한 2000㎢에 달하는 한계농지의 경우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도 신고만 거치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3㏊로 묶여 있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 면적 상한 기준도 폐지된다. 현행 법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상속받더라도 최대 3㏊까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팔아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1㏊ 초과분은 모두 농지은행에 위탁한다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상속받은 땅을 가질 수 있다.

◆보전산지 1000㎢ 개발

산지 가운데서도 손대기 어려운 보전산지 일부가 개발이 쉬운 준보전산지로 전환된다. 현재 준보전산지가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인근 보전산지를 피해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조사ㆍ평가 작업을 거쳐 1만㎡ 이하의 산의 용도를 바꿔주면 이용 가능한 준보전산지 총 면적이 1만5500㎢로 10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보전산지 가운데 산지관리법 외 다른 법에 따라 행위가 별도로 제한된 경우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상 제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산지관리법상으로는 보전산지로 묶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당 산에서의 건축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2020년까지 최대 308㎢가 해제된다. 이미 해제하기로 확정된 총량 중 남아 있는 120㎢를 풀고 추가로 최대 102㎢를 해제할 예정이다. 또 서민주택인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위해 80㎢를 풀 예정이며 부산 강서지구 6㎢도 해제한다.

이 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작전 환경 변화를 고려,지역 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체 58개 지역 454㎢를 해제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