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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수도권 기업유치 청신호

재테크 거듭나기 2008. 12. 12. 10:11

천안, 수도권 기업유치 청신호
상수원 보호구역 대상 면적 70% 이상 감소

 

 

[천안]최근 환경부의 지침 개정에따라 천안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도권 공장들이 선호하는 북부권 공장입지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천안시는 환경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이 종전에 비해 평균 70%이상 줄어 폐수 처리가 가능한 일부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폐수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장은 상수원 상류 10㎞나 취수지점 상류 15㎞ 안에 들어설 수 없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조치로 폐수 비발생 공장이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지점 상류 7㎞부터 입지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로 천안지역에서 공장 신설이 가능해진 면적은 천안상수원 수계 67.7㎢, 병천상수원 수계 51.1㎢, 성환상수원 수계 25.1㎢, 팽성상수원 수계 40.5㎢ 등 총 184㎢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들이 입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안시 북부권의 성환읍과 입장면 내 28개 마을, 65.6㎢에 공해배출이 적은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새로운 공장입지로 떠오르는 병천과 목천지역 11개 마을 51.1㎢도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인접해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인 성환 입장지역의 상당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공장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완화조치로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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