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확인없이 인감증명 발급땐 행정당국이 손해배상해야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발급된 인감증명서로 인해 은행권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행정 당국이 일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갑생)는 4일 아산 온천동 S은행이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천안시는 S은행에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며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해 은행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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