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법률론

오염총량관리계획 반영 개발사업계획 조사

재테크 거듭나기 2009. 1. 16. 13:08

오염총량관리계획 반영 개발사업계획 조사
동부 6개 읍면지역 2010년까지 개발사업 대상
 
남재희
 
  천안시는 이달 29일까지 오염총량관리계획 반영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계획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오염총량관리 적용 지역인 목천읍,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북면, 동면 등 267.8㎢ 지역에서 2010년까지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배출부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승인대상 공동주택,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등이다. 

  조사는 개발사업자가 조사서를 작성 시청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조사서는 천안시의 개발할당부하량 범위에서 개발사업 목록에 반영하고 시행계획 변경을 충남도에 신청하여 추가 개발부하량을 확보하게 된다. 

  천안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상 개발목록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개발사업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오염총량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위생과(521-540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하천의 용수목적에 알맞은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하천수계의 배수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이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 강 수계가 특별법이 제정(2002. 1. 14)되면서 죄면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기사입력: 2009/01/16 [09:37]  최종편집: ⓒ 천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