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법률론

개발부담금 최대 50%까지 경감

재테크 거듭나기 2009. 3. 31. 17:09

개발부담금 최대 50%까지 경감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와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게 돼 개발부담금이 최대 50% 경감될 수 있다.

다만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높은 경우 등에 대해선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 용어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징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국가에 50%, 지방자치단체에 50% 귀속되고 있다.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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