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 401개에서 233개로 준다
토지이용 규제를 위해 401개로 세분화돼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가 233개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0월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용도지역.지구의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해 왔으나 이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통합해 심의하게 된다.
산림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형질변경은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를 받아야 하고, 그외 산지에서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개발행위 허가로 일원화된다.
또 농림지역(국토계획법)과 농업진흥지역(농지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간 행위제한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지역에는 농업.임업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등 지역별 허용행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공장시설은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보다는 산업단지, 관리지역 등에 입지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복잡하게 돼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중 유사한 지역.지구는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145개에 이르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점차 흡수되며 장기적으로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면 대체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산지 관련 지역.지구 중에서는 채종림과 시험림이 '산림자원육성구역'으로, 산림유전자보호림과 보안림은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된다.
또 문화재 주변 500m 현상변경허가구역과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지역이 통합되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과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도 하나로 묶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401개가 난립하고 있는 지역.지구가 233개로 대폭 감소하게 돼 토지이용 규제가 크게 단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하고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평가 및 지역.지구 지정실적 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역.지구의 신설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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