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연장된다

재테크 거듭나기 2009. 6. 8. 10:25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연장된다

주택 거래세율 4→2%, 한시조항 폐지

 

 

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까지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한 조치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더 연장한 뒤 추후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막으려고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했다.

 

1년 더 연장 방안 검토 중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거래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요한 세원"이라며 "다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고 국민의 과중한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거래세 인하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보유세 완화로 부동산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경기침체로 인해 거래세가 줄어드는 등 지방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올해 1~4월만 해도 거래세수는 2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3조5000억원보다 더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 보유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추세, 부동산시장 안정 등 경제회복 속도 등이 고려사항"이라며 "이를 토대로 2011년 이후에도 거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할지, 세율을 더 낮출지, 아니면 인하조치를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기본 정책으로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취.등록세 감면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주택 거래의 취.등록세의 감면 적용시한을 삭제해 영구적으로 감면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현재까지 취.등록세 감면 문제만 놓고 구체적 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큰 틀에서 지방재정 전체를 놓고 전반적으로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취.등록세 인하에 좀 더 적극적이지만 제한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취.등록세를 영구적으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더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아직 거래세 부담이 완화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부동산투기의 소지를 막기 위해 그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감세 현황 및 방침

 

부동산 규제

감면내용

기간

정부방침

일반주택 거래세

(취득세,등록세)

세율 4% ->2%

2006년~2009년12월 31일

한시 조항 폐지

또는 기한 연장

미분양주택 거래세

세율 2%->1%

2008년6월~2010년 6월

추가 연장 없음

1가구3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 2%->1%

2008년3월 16일 ~2010년 말

◆투기지역 10% 가산세

◆기한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연내 불가능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