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경미한 수선'은 신고만으로 'OK'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8월7일부터는 건축물의 경미한 수선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건축물 수선 때 허가 범위를 축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보 또는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등 경미한 수선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은 경미한 수선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확보한 기관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통합하고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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