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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토지수용권 ‘합헌’

재테크 거듭나기 2009. 10. 7. 09:07

민간기업 토지수용권 ‘합헌’

헌재, 강제수용 주체 인정 “산업단지 개발 공익성 커”

 

[아산]민간기업이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아산시 탕정면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상 수용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산업 입지의 공급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수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수용과정이 적법 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민간기업이 수용 주체가 되면 이익이 공적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힘들어 개발이익을 지속적으로 환수하거나 지역 주민에 대한 의무고용 할당제를 시행하는 등 조치가 뒤따라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민간기업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삼성전자는 2004년 탕정면 일대 토지 326만여㎡의 '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서'를 제출했고, 아산시장을 거쳐 충남도지사는 그 해 7월 삼성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해 그 일대 토지 211만여㎡를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했다.

 

산업단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 등은 삼성전자와 토지 취득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충청남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해당 토지와 지상물에 대해 수용을 재결했다.

 

 

A씨등은 이에 반발해 대전지법에 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고경호 기자 khko041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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