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0년 1월 6일(수)부터 1월 26일(화)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 1순위 요건완화 및 지자체장에게 자율성 부여 ㅇ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청약 1순위 요건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현행 24개월 이상)을 단축하고 지자체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ㅇ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②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 및 적용비율에 대한 자율성 부여 * 현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이하 75%, 85㎡초과 50%
ㅇ 민영주택 청약시 적용하는 가점제를 수도권과 미분양이 많은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해소 필요
ㅇ 수도권에서는 청약가점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을 자율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가점제 시행권한 등을 지자체에 이양할 지라도 주택 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 적용
③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 특별공급 간소화 ㅇ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 조정 및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 70% → 특별공급 63%로 조정 * 주거실태조사(2008)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수요를 분석한 결과,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 2%이므로 현행 10% → 3%로 조정
-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43% → 23%로 조정 * 신혼부부 물량을 30% → 10%로 하향조정(공공주택은 15% 유지)하되, 현재도 임대주택은 85㎡ 이하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 → 85㎡ 이하로 확대
【특별·우선 공급비율 조정 세부안】
구 분 |
비율 |
현 재 |
조정(안) |
공공
주택 |
3자녀 |
5%(특별) |
10%(특별) |
5%(우선) |
노부모 부양 |
10%(우선) |
3%(특별) |
생애최초 |
20%(특별) |
20%(특별) |
신혼부부 |
15%(특별) |
15%(특별) |
기관추천 |
장애인, 철거민 등 |
10%(특별) |
10%(특별) |
국가유공자 |
5%(특별) |
5%(특별) |
합 계 |
70% (특별55, 우선15) |
63%(특별) |
민영
주택 |
3자녀 |
3%(특별) |
3%(특별) |
신혼부부 |
30%(특별) |
10%(특별) |
기관추천(장애인 등) |
10%(특별) |
10%(특별) |
합 계 |
43%(특별) |
23%(특별) |
ㅇ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 * ’08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이하 3,894,709원, 4인가구 4,276,642원, 5인가구 4,384,491원
ㅇ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하되, 철거민과 장애인은 입주자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공공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하여야 하고, 민영주택은 6개월이상 가입 및 지역예치 최소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함. * 입주자저축 6개월이상 가입요건은 개정규칙 공포일로부터 6개월후부터 적용 ** 서울·부산 : 300만원, 기타 광역시 : 250만원, 시·군지역 : 200만원 이상
④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 ㅇ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입양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은 자가 분양후 파양(罷養)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기준 마련이 필요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토록 규정
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비율 조정 ㅇ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은 100%인 반면, 인천·경기도는 30%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66만㎡ 이상의「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지구
ㅇ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비율을 시·도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함. -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하여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
< 현행 > < 개정안 > (단위 : %)
|
지역 |
수도권 |
⇒ |
지역 |
광역자치 |
수도권 |
서울 |
100 |
0 |
50 |
50 |
인천 |
30 |
70 |
50 |
50 |
경기 |
30 |
70 |
30 |
20 |
50 |
⑥ 입주자 모집 절차 간소화 등 ㅇ 전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분양보증을 설정해야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며, - 매도청구소송(알박이) 진행중인 대지가 있을 경우 1심에서 승소해야 하는 문제점을 악용하여 권리자들이 사업주체에게 과도한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 해당 대지면적중 95% 이상 확보시 나머지 대지에 대해 매도협의 가능, 매도협의(3월 이상) 결렬시 매도청구소송 제기
ㅇ「주택법」제18조의2에 따른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대지 소유주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을 공탁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 - 또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 권리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⑦ 기타 가. 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장 효력 유지 - 그동안 무주택기간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당첨이 취소될 경우 통장효력도 상실시켰던 것을 통장의 효력은 유지시키되 일정기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 2년, 그 외 지역 1년) 통장 사용을 제한함.
나. 입주자 모집공고내용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추가 - 주택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입주(예정)자에게 주택 에너지 성능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설계를 유도
다.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 확대 -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주택 소유자의 일시적인 주거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 임시사용 공급량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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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2010. 2월 중 개정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에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서울 내곡, 세곡2지구, 부천 옥길지구, 시흥 은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