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이전 간소화 '공염불' |
행정기관·법원 서류 등 절차복잡… 전문인 의뢰 다반사 |
[대전=중도일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가 아직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정부의 간소화 조치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와 법무사, 금융권 등의 연결고리로 민원인들은 경비를 부담하면서도 위임 선택권마저 제한을 받아 서비스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부동산소유권 이전 절차는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에 따라 복잡한 서류까지 갖춰야해 민원인들로서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천안시와 법원에 따르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우선 매도인이 영농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발급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해 일선 농지위원 및 읍·면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일정면적이상의 경우 행정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자체가 무효화 돼 종종 법적 분쟁까지 일고 있다. 또한 영농인을 판단하는 기준도 복잡해 매매대상농지소재지의 읍·면·동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시관계자는 “일반 민원인으로써는 사실상 서류를 갖추기 쉽지 않아 법무사 등 전문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게 다반사”라며 “불필요한 서류는 줄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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