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서류 읍면동 확대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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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등본은 전국 시· 군· 구, 읍· 면· 동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지적도 등본은 관할 시· 군· 구청에서만 발급되고 읍· 면· 동에서는 FAX 민원으로 발급됐던 것을 읍· 면· 동에서 확대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시행일자 : 2010년 1월 1일
▣ 발급대상 : 지적ㆍ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 개선사항
○ 개선전 : 천안시청, 동남구청,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에서 발급
○ 개선후 : 천안시청, 동남구청, 서북구청 및 각 읍ㆍ면ㆍ동에서 발급
※기타 문의는
-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521-4121)
-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52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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