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채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개인도 사업 가능 | |
국토해양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가구 이상 주택건설은 주택건설 사업등록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제약을 완화,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하게 했다. 또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는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분 주차장만 마련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도 삭제해 주차장을 지상 또는 지하에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숙사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입법예고 개정안은 시장현실과 상황을 적극 반영한 규제완화”라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로 제출하면 된다. 박병준 기자 joonzx@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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