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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국민주택 비율 지자체가 10%범위서 조정

재테크 거듭나기 2010. 8. 16. 12:18
특별공급 국민주택 비율 지자체가 10%범위서 조정
var real_sh_top=285;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도지사가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유형별로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5%로 정해진 국민주택 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금은 공급 비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공급량을 늘리거나 유형별로 비율을 조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LH가 공급한 파주지구의 경우 신혼부부(1.1대 1)보다 다자녀(1.8대 1)가, 반대로 광명에선 다자녀(4.3대 1)보다 신혼부부(6.7대 1)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그러나 조정하더라도 유형별 공급 최소 비율을 3%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6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또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총 공급량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

공공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분은 10%다.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의사상자나 유족, 납북 피해자, 탄광 근로자,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뒤 영구 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를 포함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토록 하던 것은 가구주와 가구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을 내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당첨자가 낼 서류에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했다.

이밖에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약 때 제출하는 주택공급신청서에 배우자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저축가입 증명서는 해당 입주자 저축은행 창구에서만 발급했으나 금융결제원과 온라인(www.apt2you.com)으로도 뗄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