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건폐율 1.5배까지 상향 |
국토부, 관련 법률 시행령·제정안 오늘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 지정권자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을 허용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는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대지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 증축 및 개량과 신규로 30㎡ 이상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토지에 조사와 측량을 허용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한편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8월 23일까지) 국토부 철도정책과(☎02(2110)8782)로 제출하면 되며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준 기자 joonzx@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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