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6일차 | 7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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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승인 신청 | 관련부서협의 | 관련부서검토 | 검토의견회신 | 종합검토 | 적법시 승인 |
민원과 | 기업지원과외 관련부서 | 협의부서 | 협의부서 | 기업지원과 | 법규미충족시 불승인 |
- 처리기간
- 의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일반 및 창업공장설립 처리기간간 : 20일 - 설립요건(입지)
- 자연녹지 지역 : 첨단업종, 식품업종 제재업종 도정공장 설립가능
- 계획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0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구비 서류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창업 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구분 | 소득세, 법인세 | 취득세, 등록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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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율 | 50% | 면제 | 50% |
- 사업개요
- 대상: 200개업체
- 유치업종 : IT,BT등 신산업 및 최첨단업종
- 기업유치 전담반 운영
- 창업에 대한 세재혜택 및 자금지원 알선
- 공장용지 알선 창구운영
- 공장설립 지원상담 창구운영
- 공장설립 승인 신속처리로 기간단축운영
- 지원대상 기업
-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있는 기업
-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
-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지원대상 업종 : 제조업(첨단업종 등)
- 지원항목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비용의 70%범위내 지원
- 투자보조금 :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등 투지비용 70% 범위내 지원
-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지원한도 : 이전 건당 60억원한도(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체
- 지원시기 : 년중
- 지원금액 : 업체당 3~5억원(10억 이상 수출업체 5억, 기타 3억)
- 대출금리 : 번동금리(금융기관과 업체간 자율결정)
- 이차보전 : 1.75~3%(은행금리-이차보전=회사부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균분상환 중 택1
- 추진계획 : 자금지원 계획공고, 자금지원 계획 안내
- 개최시기 : 매년 10월중
- 초청대상 : 관내 중소기업체(1,000여명)
- 수상대상 : 천안지역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자
- 수상분야 :
- 종합대상
- 부분별 대상 (경영분야, 기술개발분야, 수출분야, 창업분야)
- 모범근로자상
- 중소기업 유공자 - 추천 : 관내 읍/면/동장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 공적심사 : 예비평가와 실시평가 병행(위원장 : 부시장, 위원1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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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 면 적 : 1,501천㎡
- 사 업 비 : 2,847억원
- 사업기간 : 2006 ~ 2011
- 유치업종 : 신소재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조립금속 등
- 사업개요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용정리 일원
- 면 적 : 1,623천㎡
- 사 업 비 : 3,257억원
- 개발기간 : 2006 ~ 2011
- 유치업종 : 기계장비 및 첨단산업, 조립금속 등
- 사업개요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성성동 일원
- 면 적 : 778천㎡
- 사 업 비 : 4,203억원
- 사업기간 : 2006 ~ 2011
- 유치업종 : 전자,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약품제조, 전기기계, 정밀기계 등
- 사업개요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풍세면 미죽리 일원
- 면 적 : 493천㎡
- 사 업 비 : 729억원(지원시설 182, 민자 547)
- 개발기간 : 1999. 11 ~ 2009
- 유치업종 : 에니메이션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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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 해외에 상품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사업주체 : 천안시
- 자금지원 : 개별상담 주선, 상담장 설치비, 현지통역원 알선, 현지홍보비, 항공비 50%(1사 1인에 한함)등
(단, 체재비는 자체부담) - 시 기 : 년2회
- 참가품목 : 전업종
- 모집업체 : 10여개 업체
- 지원기간 : 년중
- 대상기업 : 2008년도 수출실적 1,500만$미만 중소기업체
- 지원내용 : 수출담보 부족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 수출보험료 100% 지원(업체당 년간 400만원 한도)
- 보험종류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험(선적 전후), 환변동 보험, 신뢰성보험, 농수산물 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수입자신용조사, 수수료 등
※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협약 위탁사업으로 추진
- 이용대상 : 관내 중소기업 중 해외판로를 위하여 해외로 출장하는 업체
- 신청기간 : 년중
- 지원내용 : 바이어상담 주선, 호텔예약, 현지출장자료제공 등
※ kOTRA 협약 위탁사업으로 추진
- 모집기간 : 년중 수시
- 품 목 : 중국내 수출가능 품목
- 모집계획 : 20개업체
※ 단 참가희망 업체는 전시품을 자비수송, 중국어로 된 자사소개 및 제품 설명서 첨부 - 특 전 :
- 중국내 박람회 및 홍보전 참가 우선지원
- 중국내 직접 판매 희망기업에 사용 공간 및 숙소 제공
- 대상 : 관내 중소제조·수출·벤처기업의 임직원
- 인원 : 40명
- 교육횟수 : 2회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강좌운영비 등
- 교육내용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성공전략, 무역마케팅, 국제무역협상, 국제무역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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