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부자학개론

2011년 수도권 기업이전 지원제도(충남도)

재테크 거듭나기 2011. 4. 27. 13:54

신ㆍ증설 기업 지원

o    대상 :
지역 전략산업, 지역 선도산업,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 인원 10인 이상이며, 신규 투자 10억원 이상,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이 현 고용 인원의 10% 이상인 기업

o    지원 :
모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증설 기업 지원

구분

보조 비율

비고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인접지역

해당 없음

설비투자(7%)
교육훈련(60만원*6/1)

천안, 아산, 당진

 

일반지역

해당 없음

설비투자(10%)
교육훈련(60만원*6/1)

그 外 지역

 

낙후지역

해당 없음

설비투자(15%)
교육훈련(60만원*6/1)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대규모투자 기업 특별지원

o    대상 :
*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1
일 상시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o    지원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규투자기업 특별지원

o    대상 :
*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 공장
*
첨단업종관련 공장
*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o    지원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o    (2010 12월말 기준)

금융 지원

자금명
(
규모4,600억원)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

융자조건
(
거치/상환)

융자금리(연리)

비고(혜택금리)

창업자금
(900)

공장건축, 제조설비 등 시설자금

·  15억원
-
시설12억원
-
운전 3억원
강소기업(시설 24, 운전 6)

·  시설:3/5

·  운전:1/2

연리 4.4%

사업개시 3년이하(1.72%)

경쟁력자금
(900)

공장건축, 제조설비 등 시설자금

·  12억원
강소기업(시설 24억원)

·  시설:3/5

연리 4.4%

사업개시 3년초과(1.72%)

혁신형자금
(600)

벤처ㆍ신기술ㆍ이노비즈ㆍ개발기술 제품화

·  5억원
강소기업(10억원)

·  2 / 3

3.33.5%

특허ㆍ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당(2.82~2.62%)

기업회생자금
(100)

천재지변ㆍ대형사고 피해기업

·  5억원

·  1 / 2

연리 3.0%

(3.12%)

경영안정자금
(1,250)

일시적 자금난 애로기업

·  3~5억원
강소기업(6~10억원)

·  2 / 일시

·  1 / 2

시중금리
2.0%보전
1.75%보전

유망,선도,여성,장애인,녹색기술인증기업(1.75~3%)

소상공인자금
(850)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

·  창업 0.3

·  개선 0.3
사회적ㆍ청년(0.5억원)

·  2 / 일시

·  1 / 2

시중금리
2.0%보전
1.75%보전

(사회적기업 30억원, 청년창업 20억원)

2010년도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평균) : 6.12%

o     

세제 지원(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과목

감면기간

감면요건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
개별형 외투지역

국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7년 감면
- 5
100%
- 2
50%

개별형 외투지역

·  제조업 : 3천만불

·  관광업 : 2천만불

·  물류업 : 1천만불

·  R&D : 2백만불

 

- 단지형 외투지역
-
경제자유구역
-
자유무역지역

5년 감면
- 3
100%
- 2
50%

·  제조업 : 1천만불

·  관광업 : 1천만불

·  물류업 : 5백만불

 

입지지원

o    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새로운 공장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o    지원한도 : 외국인투자금액(FDI) 50% 범위 내

o     

외국인 투자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감면대상

감면내용

 

임대료 감면
(
국유재산)

개별형 외투지역

100%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100%

 

일반산업단지

50%

 

일반제조업 & 5백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75%

 

일반산업단지

50%

 

분양가 차액보조

산업단지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 이하로 분양받고자 하는 차액보조(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재정지원

o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지원

지원 대상

지원내용

현금지원

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 등 투자자에게 투자비의 일부를 공장건축, 시설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현금으로 지원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초과 1인당 월 10~100만원까지, 기업 당 최대 3억원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고용 후 교육훈련 시 1인당 월 10~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대 3억원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단지형)

o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o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o    최저투자금액 : 신규투자 시 입주하고자 하는 공장부지 가액의 2배 이상 외국인투자가 5년 이내에 있어야 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o    지원 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o    현금지원 금액 : 외국인과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 현금지원 비율 : 최소 FDI 금액의 5% 이상

o    절차 : 현금지원신청서 지식경제부 제출(투자계획서 첨부) → 협상 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 → 위원 회에 상정 지원결정

o    지원한도 : 국가·지자체 현금지원 합하여 계산, 임대 토지 제공 시 정부 토지매입비도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 FDI 금액 의 50% 초과 못함.
※ 임대 토지 제공 시 분양가 차액보조는 지원하지 않음, 재정지원과 현금지원은 같은 항목으로 중복지원 받지 못함.

o    지급 : 1년 이내 일시지급 또는 5년 이내 기간 동안 10회 이내 분할 지급

o    기업 현지방문 상담 : 필요 시 이전기업의 편리의 제공을 위해 직접 방문상담 실시

o    이전부지 알선 : 이전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정부지를 시·군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알선 및 현지방문 안내

o    이전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공장설립 등 이전과 관련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하여 일괄 처리제를 실시

o    이전기업 조기정착 지원 : 이전기업의 자금, 판로, 인력확보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애로해소를 최대한 지원

o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 해외시장 개척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대 중국ㆍ미국ㆍ 일본 지원 등 제공

o    기업지방이전 지원센터 운영 : 인ㆍ허가절차ㆍ세제지원ㆍ공장용지 안내, 자금융자/이전부지 매각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