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증설 기업 지원
o 대상 :
지역 전략산업, 지역 선도산업,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 인원 10인 이상이며, 신규 투자 10억원 이상,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이 현 고용 인원의 10% 이상인 기업
o 지원 :
모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증설 기업 지원 |
||||
구분 |
보조 비율 |
비고 |
| |
대기업 |
중소기업 |
| ||
수도권 |
해당 없음 |
설비투자(7%) |
천안, 아산, 당진 |
|
일반지역 |
해당 없음 |
설비투자(10%) |
그 外 지역 |
|
낙후지역 |
해당 없음 |
설비투자(15%) |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
|
대규모투자 기업 특별지원
o 대상 :
*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1일 상시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o 지원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규투자기업 특별지원
o 대상 :
*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 공장
* 첨단업종관련 공장
*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o 지원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o (2010년 12월말 기준)
금융 지원 | |||||
자금명 |
지원대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융자조건 |
융자금리(연리) |
비고(혜택금리) |
창업자금 |
공장건축, 제조설비 등 시설자금 |
· 15억원 |
· 시설:3년/5년 · 운전:1년/2년 |
연리 4.4% |
사업개시 3년이하(1.72%) |
경쟁력자금 |
공장건축, 제조설비 등 시설자금 |
· 12억원 |
· 시설:3년/5년 |
연리 4.4% |
사업개시 3년초과(1.72%) |
혁신형자금 |
벤처ㆍ신기술ㆍ이노비즈ㆍ개발기술 제품화 |
· 5억원 |
· 2년 / 3년 |
연3.3~3.5% |
특허ㆍ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당(2.82~2.62%) |
기업회생자금 |
천재지변ㆍ대형사고 피해기업 |
· 5억원 |
· 1년 / 2년 |
연리 3.0% |
(3.12%) |
경영안정자금 |
일시적 자금난 애로기업 |
· 3~5억원 |
· 2년 / 일시 · 1년 / 2년 |
시중금리 |
유망,선도,여성,장애인,녹색기술인증기업(1.75~3%) |
소상공인자금 |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 |
· 창업 0.3 · 개선 0.3 |
· 2년 / 일시 · 1년 / 2년 |
시중금리 |
(사회적기업 30억원, 청년창업 20억원) |
※ 2010년도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평균) : 6.12%
o
세제 지원(외국인 투자기업) |
||||
조세감면 대상 |
조세감면 방법 |
| ||
대상과목 |
감면기간 |
감면요건 |
| |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
국세 |
7년 감면 |
개별형 외투지역 · 제조업 : 3천만불 · 관광업 : 2천만불 · 물류업 : 1천만불 · R&D : 2백만불 |
|
- 단지형 외투지역 |
5년 감면 |
· 제조업 : 1천만불 · 관광업 : 1천만불 · 물류업 : 5백만불 |
|
입지지원
o 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새로운 공장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o 지원한도 : 외국인투자금액(FDI)의 50% 범위 내
o
외국인 투자지원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감면대상 |
감면내용 |
| ||
임대료 감면 |
개별형 외투지역 |
100% |
| |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불 이상 |
단지형 외투지역 |
100% |
| |
일반산업단지 |
50% |
| ||
일반제조업 & 5백만불 이상 |
단지형 외투지역 |
75% |
| |
일반산업단지 |
50% |
| ||
분양가 차액보조 |
산업단지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 이하로 분양받고자 하는 차액보조(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
|
재정지원
o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지원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현금지원 |
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 등 투자자에게 투자비의 일부를 공장건축, 시설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현금으로 지원 |
고용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초과 1인당 월 10~100만원까지, 기업 당 최대 3억원 지원 |
교육훈련 |
보조금 20명 이상 고용 후 교육훈련 시 1인당 월 10~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대 3억원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단지형)
o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o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o 최저투자금액 : 신규투자 시 입주하고자 하는 공장부지 가액의 2배 이상 외국인투자가 5년 이내에 있어야 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o 지원 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o 현금지원 금액 : 외국인과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 현금지원 비율 : 최소 FDI 금액의 5% 이상
o 절차 : 현금지원신청서 지식경제부 제출(투자계획서 첨부) → 협상 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 → 위원 회에 상정 지원결정
o 지원한도 : 국가·지자체 현금지원 합하여 계산, 임대 토지 제공 시 정부 토지매입비도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 FDI 금액 의 50% 초과 못함.
※ 임대 토지 제공 시 분양가 차액보조는 지원하지 않음, 재정지원과 현금지원은 같은 항목으로 중복지원 받지 못함.
o 지급 : 1년 이내 일시지급 또는 5년 이내 기간 동안 10회 이내 분할 지급
o 기업 현지방문 상담 : 필요 시 이전기업의 편리의 제공을 위해 직접 방문상담 실시
o 이전부지 알선 : 이전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정부지를 시·군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알선 및 현지방문 안내
o 이전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공장설립 등 이전과 관련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하여 일괄 처리제를 실시
o 이전기업 조기정착 지원 : 이전기업의 자금, 판로, 인력확보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애로해소를 최대한 지원
o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 해외시장 개척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대 중국ㆍ미국ㆍ 일본 지원 등 제공
o 기업지방이전 지원센터 운영 : 인ㆍ허가절차ㆍ세제지원ㆍ공장용지 안내, 자금융자/이전부지 매각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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