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중개사무소 건축물대장 작성 전 개설 가능
기사입력 : 2011-02-07 14:07 [ 조성수 기자 ]
앞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은 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고용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가 의무화된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사용인 신고제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대장 생성 전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건축물의 건축공사, 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을 허용해 소비자 편의 제공 및 중개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 입주 시기에 맞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 제고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건축물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 사무소 개설등록 시 혼란 방지와 투기적 거래 및 불법행위를 예방한다. 또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용되고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 등)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금지를 명문화한다.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의 신고기간 조정=그동안은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중개, 중개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일 전까지 신고토록 개선한다.
▲중개사무소 신고서식 변경=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등의 경우 신고서식과 구비서류를 개정안에 맞도록 변경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일까지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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