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천안시, 11월말까지시행
[천안]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와 관련, 지목을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다.
천안시는 올 11월 말까지 장기간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임시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이상 계속해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주거용시설 포함)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다.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은 시설을 이용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림어업인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별도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읍·면·동에 접수하면 현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며 변경대상일 경우 지적부서에 통보, 지목변경 후 신고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해준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양성화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진현 기자 hjh790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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