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 철회 수순의 하나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지난 12일과 13일 비공개로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청문에는 천안시를 제외한 19개 업체 가운데 12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7개 업체는 참여를 거부하고, 공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사업을 포기한 적 없고, 다각적인 사업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천안시가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참여를 거부한 업체는 모두 자본금 증자에 불참했던 업체들로 현대건설㈜, SK건설㈜, 금호산업㈜, ㈜한화건설, 코오롱건설㈜, 계룡건설산업㈜, 한라산업개발㈜ 등이다.
이들은 토지 일괄수용방식의 500억 원 증자, 토지 환지 혼용방식의 250억 원 증자 때 모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업체들이다.
반면 주간사인 ㈜대우건설은 이날 청문에 출석해 “250억 원 증자 실패에 따른 실권비율 인수를 거부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사업 실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나머지 증자참여 의사를 밝혔던 업체들도 청문에서 “당초 약속한 지분대로 투자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데 실권한 업체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으며, 만약 천안시가 제재 조치에 들어간다면 7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업체 중 하나인 대우자동차판매㈜는 “회사가 워크아웃상태로 증자를 위해서는 채권단 심의가 필요하다”며 증자 불참이 회사의 의지는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조만간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사업실패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면, 각 참여사를 상대로 협약해지를 통보하고,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에 19개 사의 협약이행보증금 330억 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시는 부대·업성·성성동 일원의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부지 활용방안으로 단계별 개발, 지구단위 개발, 시행사 확보부지 우선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