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청약가점비율·민영주택 공급 '탄력적으로'

재테크 거듭나기 2011. 12. 5. 10:28

청약가점비율·민영주택 공급 '탄력적으로'
기업도시 전국청약 가능… 도청신도시 특별공급대상 늘어
기사입력 : 2011-11-28 14:21     [ 조성수 기자 ]                    
●국토부 '주택공급 개정안' 어떤내용 담았나

앞으로 청약가점비율이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주택 유형도 바뀐다. 또 기업도시 청약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도청신도시의 특별공급대상 범위도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관보에 게재,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는 기간 내 국토해양부로 제출하면 된다. 바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다. <편집자 주>

◇지자체의 탄력적 운영

▲지자체의 탄력적 운영 도모=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비율에 대해 시·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비수도권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조정했지만 수도권은 확정된 가점제 적용비율을 적용했다. 수도권도 지역별로 가점제 적용비율을 다르게 규정,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추첨제는 전용 85㎡ 이하는 무주택자 75%, 유주택자 25%의 비율이며 85㎡ 초과는 각각 50%다.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가능했다. 개선안은 수도권도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제도개선=시·도지사가 재량으로 특별공급대상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외국인 투자 촉진 등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택공급량 비율을 1회에 한해 철거민, 신혼부부 등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특별공급됐다. 기관추천·특별공급 물량은 10%이나, 시·도지사 승인 시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시장 등은 총량(18%)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해 유형별로 10%p 범위에서 상호 조정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10%, 다자녀 5%, 노부부모 부양 3% 등에서 상호 조정이 가능해진다.

현재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은 대상자별 비율 조정이 가능했지만 민영주택은 불가해 지역여건 고려가 어려웠다.

◇국민편익 증진 기여

▲수분양자에게 보증약관 내용 설명=건설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분양보증약관 및 판례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 협력사에 대한 분양을 비정상계약으로 환급 거절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됐다. 개선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보증이행 거절사유를 직접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규정된다.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완화=민영주택 특별공급의 해당 지역 거주 제한이 폐지,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시, 국민주택은 거주지(시·군) 제한 없이 공급된다. 하지만 민영주택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만 공급돼 형평성에 어긋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책사업 지원

▲기업도시 청약대상범위 전국확대=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 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는 기업도시는 낙후지역에 위치,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도시기능 확보를 위한 인구 유입책 필요성이 높은 이유다.

▲도청신도시 특별공급 대상확대=도청이전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 대상을 유관기관까지 포함, 대상이 확대된다.

도청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종사자의 주택특별공급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재는 도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이전대상 기관)등이다.

앞으로는 유관기관이 체육회, 장학회, 장애인 협회 등까지 포함된다. 이전대상기관은 충남도(홍성·예산 일원) 등이다.

◇기타사항

▲입주자저축 거래·광고자 자격 제한=입주자저축을 양도·양수, 알선 행위자, 광고한 자는 입주자 자격(청약)이 제한된다.

보금자리주택 10년,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5년, 이외의 지역은 3년 등이다. 그동안은 위반 시 주택법상 행정형벌 외 10년 범위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제한이 가능했다.

▲당첨자정보 보존기간 연장=전산관리대행기관에서 보존기간을 연장해 당첨자서류는 10년, 당첨자명단은 영구 보관토록 했다.

그동안은 당첨자에 정보는 청약통장 재사용, 특별공급 수혜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영구 보존 필요성이 높아졌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구원정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산정 시 가구원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된다.

소득이 초과하는 자는 소득기준을 위해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을 전입, 당첨 후 전출하는 편법이 동원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