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시청 1층 민원실 내 법률상담실에서, 세 번째주 오전에는 원거리 면사무소에 출장, 각각 상담에 나선다.
건축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직접 무료로 건축허가(신고)와 관련된 건축법 등 각종 법령과 건축공사에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해 상담하게 된다.
특히 올해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하는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등과 관련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을 상담함으로써 시민에게 다가서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