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발전방향 맞춰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계획 |
3월말까지 ‘2020년도 목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공람·공고 |
천안시는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한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 수립하고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다. ‘천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난 2012년 5월 25일 승인된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내용(계획인구 88만명)을 반영하였으며,대도시로서의 발전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뤄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전체면적 636.2㎢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용도지역의 기본방향으로 신규 주거지역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가급적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되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고,상업용지는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단위도시계획사업의 계획수립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 계획에서 유보했다. 또, 공업용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급적 계획을 유보하고 기존 토지이용의 현실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정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계획수립이 검토되거나 진행중인 지역은 용도지역계획을 유보하여 개별사업 시 용도지역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검토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공람·공고 후 관련부서 협의 및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천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변경)은 도시특성 기능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개발지표와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선계획·후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수립을 통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사입력: 2014/03/10 [09:12] 최종편집: ⓒ 천안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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