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천안 5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K건설이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5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입주 계약 해지통보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 1민사부(재판장 정선재)는 지난 8일 이번 소송에 대해 직권 조정을 시도, 조정안을 내놨다. 직권 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간 타협을 시도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재판부는 조정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저촉돼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며 "피고(천안시)는 용지 위치를 다시 지정해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 변경 승인절차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K건설)가 납부한 기존 계약금을 새로 체결하는 변경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하고, 원고는 변경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1차 중도금 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사실상 K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천안시는 즉각 조정안에 불복하고, 지난 22일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관계자는 " K건설이 매매대금을 수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은 점을 인정받아 원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직권 조정에서는 절차와 과정 등을 문제삼아 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며 "2심은 물론이고, 대법원 상고까지 가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2011년 K건설과 동남구 성남면·수신면 일대 조성 중인 5산단 내에 면적 3만9669㎡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총 101억3500여만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K건설은 계약금으로 2차례에 걸쳐 총 10억1300여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K건설이 수개월동안 중도금을 내지 않은데다, 해당 부지 일부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자 시는 업체에 부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K건설은 일부 부지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중도금과 잔금 납부만 독촉했으며 변경계약에 따라 업체에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용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곧바로 항소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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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건설이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5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입주 계약 해지통보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 1민사부(재판장 정선재)는 지난 8일 이번 소송에 대해 직권 조정을 시도, 조정안을 내놨다. 직권 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간 타협을 시도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재판부는 조정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저촉돼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며 "피고(천안시)는 용지 위치를 다시 지정해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 변경 승인절차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K건설)가 납부한 기존 계약금을 새로 체결하는 변경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하고, 원고는 변경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1차 중도금 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사실상 K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천안시는 즉각 조정안에 불복하고, 지난 22일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관계자는 " K건설이 매매대금을 수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은 점을 인정받아 원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직권 조정에서는 절차와 과정 등을 문제삼아 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며 "2심은 물론이고, 대법원 상고까지 가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2011년 K건설과 동남구 성남면·수신면 일대 조성 중인 5산단 내에 면적 3만9669㎡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총 101억3500여만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K건설은 계약금으로 2차례에 걸쳐 총 10억1300여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K건설이 수개월동안 중도금을 내지 않은데다, 해당 부지 일부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자 시는 업체에 부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K건설은 일부 부지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중도금과 잔금 납부만 독촉했으며 변경계약에 따라 업체에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용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곧바로 항소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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