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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5산단폐기물시설 소송 골머리

재테크 거듭나기 2014. 10. 28. 12:38

천안시 5산단폐기물시설 소송 골머리

2014-10-15 15면기사 편집 2014-10-15 0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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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장 제출… 승·패소 상관없이 손실 감수해야 市, 이번주 주민설명회 개최

[천안]<속보>=천안시가 천안 5산단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승·패소 여부와 상관없이 시가 수십억-수백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천안시 변호인단은 상고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최종 판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천안시의 시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천안시가 승소를 할 경우, 산단내 발생한 폐기물만 매립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직영위탁(BTO방식)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가 직영위탁 할 경우 30년간 운영한다는 전제로 시설비는 200억-300억원, 유지관리 비용 76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패소를 할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천안시가 법원 소송에 따른 계약해지 무효 소송으로 인한 무효 판결을 무시하고 일방 해지는 불가하다는게 법조계 종사자들의 시각이다.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또다른 해지 무효 소송이 이뤄지고, 이후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계약해지도 못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만 불거진다는 것. 다만, 케이티건설산업이 합의를 해 줄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업체측의 사업 추진 의사가 분명하고, 해지 조건으로 최소 55억원을 배상해줘야하기 때문에 해지는 쉽지 않을것이라는게 시 안팍의 시각이다.

천안시는 승·패소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묘수가 나오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금주안에 수신, 성남면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이 건의한 문제에 법률적인 검토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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