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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천안 5산단 폐기물매립장 수의계약 불법"

재테크 거듭나기 2014. 12. 1. 10:32

"천안 5산단 폐기물매립장 수의계약 불법"

전종한 총무위원장, 기업지원과 행정감사서 '불법계약' 주장

류재민 기자2014.11.30 13:09:34

천안시의회 전종한 총무환경위원장이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 5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 천안시의회 전종한 총무환경위원장이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 5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충남 천안 5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와 업체 간 맺은 계약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5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 2012년 1월 (주)KT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3만9,669㎡, 101억3500만원)했으나, 지역 주민 집단 반발 등으로 시의회 조사특위까지 구성됐다. 이후 시는 같은 해 11월 사업자의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은 시가 승소, 2심은 사업자가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와 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불법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 전종한 총무환경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업지원과 대상 감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를 통한 사업자 공개 모집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시가 분양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건 관련 법과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2011년 5월 민간사업자인 KT건설의 5산단 폐기물매립장 사업 제안이 있었고, 시는 같은 해 7월 해당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과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계약 시점의 법률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져야하는 건 일반인이나 공무원에게 있어 상식에 속하는 일 아닌가”라고 따진 뒤 “타 지자체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 산업·입주자격 및 입주 우선순위 등 기준을 정해 법 제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천안아산 부동산 투자 정보
글쓴이 : 카리스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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