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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봉서산 호텔 특혜 제공 논란

재테크 거듭나기 2015. 5. 4. 13:42

천안시의회 봉서산 호텔 특혜 제공 논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김갑수 기자2015.05.04 09:49:33

▲충남 천안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적인 도심 휴식공간인 봉서산 일대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다음 지도검색)

충남 천안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적인 도심 휴식공간인 봉서산 일대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진통이 예상된다.

의회는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를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예식장, 회의실 및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에 대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규모 확대로 활발한 투자유치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한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자연경관지구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서실인 집회장’ 중에서 예식장과 회의장을 허용하고,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한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1500㎡에서 300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봉서산 자락에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A 업체가 특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A 업체는 그동안 호텔 건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거짓 명분으로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봉서산을 파괴하고,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의도된 개악”이라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 시의원은 “의회 내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며 “특혜성이 많은 만큼 원안대로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