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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테크노일반산단 실시계획 승인

재테크 거듭나기 2015. 12. 4. 14:41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실시계획 승인

2015-12-03 15면기사 편집 2015-12-03 0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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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방식 추진, 사업비 440억원 투입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1-8 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이하 테크노일반산단)의 지정 및 실시계획이 지난 달 말 승인됐다.

2일 도에 따르면 테크노일반산단 개발사업 시행자는 (주)탕정테크노파크이다. 개발방법은 민간개발방식(분양)이다. 사업비 규모는 440억 원이다. 사업비는 탕정테크노파크의 자체자금과 사업승인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차입자금, 선수금 및 분양대금, 국고지원시설의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사업비 항목은 공사비가 246억 원을 차지해 가장 많다. 그 밖에 보상비 133억 원, 부담금 31억 원, 금융비 15억 원 등이다.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의 유치업종은 비금속 광물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이다. 테크노 일반산단에는 19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노 일반산단은 신설되는 산단의 진입도로 사업비 중 국비 지원액(2㎞)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됐다. 사업 지연으로 설계비 등 진입도로 사업비 집행을 못해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시행해야 한다.

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6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 시행자가 산단 개발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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