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변경) 및 중기계획(안)
2016. 3.
아 산 시
Ⅰ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목적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2030아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법정 수립시기 도래에 따라, 현재와 미래상에 적합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교통대책을 수립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20년(중기계획 5년), 2030년(기본계획 20년)
ㅇ 공간적 범위: 아산시 행정구역 및 인접 시·군
ㅇ 내용적 범위: 도로, 대중교통, 교통체계 효율화 등 교통분야 계획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광역․간선 교통망 체계
- 광역도로, 철도, 간선도로
ㅇ 대중교통체계
- 철도, 버스, 택시, 환승
ㅇ 교통체계 효율화
- 교통운영․관리, 수요관리, 교통안전, 주차장
ㅇ 친환경적 교통체계
- 보행 및 교통약자, 자전거, 지구교통
Ⅱ
교통정책 목표 및 방향
ㅇ 2030 아산시 교통정책의 VISION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시민이 행복해지는 교통」으로 설정
- 지속성장 가능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 사람중심의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확립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Ⅲ
부문별 개선방안
1. 광역․간선교통망 체계
□ 기본방향
ㅇ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지역간 유기적 연계 교통 구축
ㅇ 장래 도로여건변화, 통행패턴 변화에 부합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
ㅇ 교통류 처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1) 광역교통체계 개선
□ 지역 연계가로망체계 구축
ㅇ 수도권축
- 국도39호선, 45호선이 수도권 직접 연계
- 국도43호선 대체우회도로 우선 준공
ㅇ 천안축
- 국도21호선 대체도로 신설
(천안방면 교통량 분석 및 연계 강화)
ㅇ 공주축
- 국도39호선 확장 조기시행 필요
ㅇ 예산축
- 국도21호선 확장 건의
- 서부내륙(평택~부여) 고속도로 조기 시행 필요
□ 광역철도망 구축
ㅇ 수도권 전철 연장
- 수도권 전철 신창역에서 도고온천역까지 연장 운행 건의
(2) 간선도로망체계 개선
□ 간선도로망체계 보완
ㅇ 미연결 구간 연계
- 국도대체우회도로(염성~용두) 조기시행 건의
- 어의정로~신정로 연계도로 신설
2. 대중교통체계
□ 기본방향
ㅇ 이용자 중심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
ㅇ 도시 개발축에 부합되는 수도권 전철 이용 효율 극대화 방안 수립
ㅇ 교통수단간 연계체계 구축, 대중교통 서비스의 다양화
(1) 버스체계 개선
□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ㅇ 생활권 환승 거점 중심 간・지선 체계 개편 추진
- 생활권별 중복 노선이 분기되는 결절점 중심
- 도심방면 중복노선 개선 및 굴곡도 최소화
ㅇ 인접 도시 버스노선 도심 접근 억제
□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ㅇ 개인 승용차 통행 억제, 대중교통 이용 유도
ㅇ 대중교통 이용자 협의 증진 및 안전성 확보
ㅇ 도입대상 : 시민로(시민로 사거리 ~ 관광호텔사거리)
□ 광역간선급행 시범노선 도입
ㅇ 장거리 노선의 통행 시간 단축 및 정시성 확보
- 3개 노선(평택방면, 천안방면, 도고방면)
□ 수요응답형 버스(DRB) 시범도입
ㅇ 마중버스 미운행 오지 구간
- 2개 노선
(2) 도시철도망 개선
□ 도시철도 도입
ㅇ 국도21호선 천안방향 교통량 집중 분산
- 도고온천역 ↔ 천안역구간 도시철도추가
ㅇ 아산시 서부지역 도시의 균형 발전
- 인주역 ↔ 도고온천역 도시철도 연결
□ 역사 연계체계 강화
ㅇ 인주역 접근동선체계 확보
(3) 택시운영체계 개선
□ 마중택시 운영 개선
ㅇ 마중택시 노선과 마중버스노선의 수익성에 따른 노선 조정
- 도심 및 버스정류장 인접 마을은 마중버스로 전환
- 비수익 노선에 대해 마중택시 전환
□ 관광 콜택시 도입
ㅇ 아산시 관광 이용수요자의 다양한 통행 선택권 제공
- 관광상풍 개발을 통한 관광객 전용 서비스 제공
(4) 교통시설물 개선
□ 환승 거점 및 철도역사 주변 관리체계 수립
ㅇ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환승주차장 설치
ㅇ 접근동선상 보도 설치
□ 철도역사 환승시설 개선
ㅇ 수도권 전철 역사의 수단간 환승체계 개선
- 환승주차장, 버스정류장, 보도, 자전거 등
3. 교통체계 효율화
□ 기본방향
ㅇ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
ㅇ 안전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1) 교통운영·관리체계 개선
□ 신호운영 선진화방안 및 연동화체계
ㅇ 직진우선의 신호원칙 확립
- “좌회전 후 직진”,“직진·좌회전 동시”를 “직진 후 좌회전”으로 개선하는 신호원칙 확립
ㅇ 교차로 신호주기 연동화
□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방안
ㅇ 회전교차로 설치
□ 가로구간 운영체계 개선
ㅇ 일방통행 운영방안
- 지구교통개선사업과 연계한 이면도로 일방통행 운영방안
ㅇ 주요 혼잡도로 개선방안
- 차로 불균형에 따른 혼잡구간 개선방안 수립
(2) 화물수송체계 개선
□ 조업주차 관리
ㅇ 건축물 조성시 조업주차 공간 확보
□ 화물수송체계 효율화
ㅇ 우회도로 확보를 통한 화물차량 도심지 통행 제한
(3) 교통수요관리 개선
□ 교통수요관리정책 시행
ㅇ 교통수요유발부담금 경감방안을 통한 수요관리
ㅇ 도심내 불법주차단속
ㅇ 대체수단 활성화방안
- 버스전용차로제, 업무택시제 도입
-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이용 활성화
-통합 통근버스 운행 유도, 주차제한정책 등
(4) 주차장 개선
□ 주거지역 주차환경 개선
ㅇ 주변 자투리 부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ㅇ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ㅇ 통행체계 변경에 따른 차로폭 조정
□ 상업・업무지역 주차환경 개선
ㅇ 부설주차장 활성화 유도 및 공영주차장 유로화 실시
- 주차장 공급 제한을 통한 대중교통 수단전환 유도
ㅇ 환승주차장 설치
ㅇ 주차정보안내체계 구축
ㅇ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 산업단지 주차환경 개선
ㅇ 법적 규제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 도입
ㅇ 주차시설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ㅇ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ㅇ 주차시설 안내시스템 도입
□ 환승거점지역 주차환경 개선
ㅇ 법적 규제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 도입
ㅇ 환승주차장 관리체계 도입
ㅇ 환승주차 이용자에 대해 지원체계 강화
□ 관광지 주차환경 개선
ㅇ 법적 규제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 도입 및 환승주차시설 안내시설 강화
ㅇ 주차시설 관리원 도입
(5) 교통안전 개선
□ 안전한 도로인프라 구축
ㅇ 교통사고 누적지점·구간 개선
ㅇ 교통신호기 전방 설치
□ 교통약자 보호강화
ㅇ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정비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관련사업 진행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2011)”준용
- 버스서비스 개선, 생활도로 정비
ㅇ 교통안전 교육확대
□ 교통문화 선진화
ㅇ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지식보급 확대
-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일반운전자,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4. 친환경적 교통체계
□ 기본방향
ㅇ 생활도로의 본래 기능 회복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ㅇ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사람·환경 중심의 도로망 개선
(1) 보행 개선
□ 보행환경
ㅇ 보행동선의 연속성 확보
- 보행동선 단절구간에 보도 및 횡단보도 설치
- 협소한 보도폭 확폭
- 불량구간 정비
ㅇ 보행관련 대중교통시설 정비
- 대중교통시설 보행자 대기공간 확보
ㅇ 보행기초시설 개선
- 보차상충 최소화를 위한 보차분리시설 확충
- 보행신호등 또는 점멸등 설치로 보행안전성 증대
-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는 횡단보도 현시 계획 재수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
□ 단계적 구축
ㅇ 1단계
- 현상태를 유지, 기투자된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을 통한 자전거도로 개발
ㅇ 2단계
- 기존자전거도로 미연결 지점 중 연결이 시급한 자전거 도로 개설
ㅇ 3단계
- 자전거우선도로를 개발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ㅇ 4단계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전거도로 개발
□ 자전거도로 구축
ㅇ 국가자전거도로 관련계획 반영
ㅇ 지역연계 자전거도로 구축
ㅇ 도심내부순환 연계 자전거도로 구축
ㅇ 하천변 연계 자전거도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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