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5일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건폐율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미비점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을 주요 사안별로 살펴보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시 난개발방지 지구계획을 사전 수립하면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시켰으며, 생산녹지지역 내 아산시 관내 생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증축 시 건폐율을 현행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가 가능해졌다.학교부지 외에 건축되는 연합기숙사 역시 용도지역 내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 적용이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 미만의 빵 및 떡(제과포함) 공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제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공장설치를 허용한다.이밖에도 제외됐던 야영장 행위제한 기준을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공동위원회 운영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 준용등의 사안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후 조례 규칙심의회 및 의회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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