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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신청 서두르세요

재테크 거듭나기 2017. 3. 3. 16:11

천안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신청 서두르세요
‘공유토지 분할 신청’ 오는 5월 22일 종료 임박
C뉴스041

 천안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혜택이 오는 5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이 서둘러 신청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쉽게 분할해 주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 거리에 부적합해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라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다.

 

 분할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 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손민홍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시행 종료 이전에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민원지적과(521-4101), 서북구청 민원지적과(521-6101)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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