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비 확보 무산에 따라 아산세무서 청사 이전사업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9일 아산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는 국세청과 공조해 기획재정부에 아산세무서 이전 부지확보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신청했지만 올해 국비 확보가 무산됐다. 당시 기재부의 비축토지 전체 예산 400억 원 중 112억원의 국비를 요구했으나 올해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됐다. 아산시의 아산세무서 이전사업 관련 국비 확보 실패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아산세무서 이전 관련 국비 확보에 나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아산세무서 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으나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아산세무서 청사 건립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번에 아산세무서 이전 관련 국비가 미반영된 것은 토지가격, 매입 필요성 시기 등이 우선순위에게 밀렸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비축토지 매입 요청을 하면 이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정성평가를 통해 비축토지 매입 선정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산세무서의 경우 다른 매입대상 후보지와 비교해 토지가격, 매입 필요성 시기 등에서 밀려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아산세무서 이전 건립 국비 확보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는 온천지구도시개발 사업부지인 온천동 959번지 일원 4만 8892㎡ 가운데 공공청사 용지로 계획한 1만 1570㎡를 아산세무서 청사 건립 용지로 약 120억 원에 매각하면 사업비 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비 확보 무산으로 어렵게 됐다.
아산세무서 이전과 함께 단독주택과 준주거 용지로 개발되는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 7월 공사 준공이 마무리 되고 토지 소유자 등기 등 행정절차는 9-10월 말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아산세무서 청사 이전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연 금리 2.5%) 등 자금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등이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에 비축토지 매입 필요성 등에 대해 세무서와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산세무서는 지난 2015년 4월 1일 개청부터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한 건물의 2, 3층을 임대해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황진현 기자
9일 아산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는 국세청과 공조해 기획재정부에 아산세무서 이전 부지확보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신청했지만 올해 국비 확보가 무산됐다. 당시 기재부의 비축토지 전체 예산 400억 원 중 112억원의 국비를 요구했으나 올해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됐다. 아산시의 아산세무서 이전사업 관련 국비 확보 실패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아산세무서 이전 관련 국비 확보에 나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아산세무서 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으나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아산세무서 청사 건립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번에 아산세무서 이전 관련 국비가 미반영된 것은 토지가격, 매입 필요성 시기 등이 우선순위에게 밀렸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비축토지 매입 요청을 하면 이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정성평가를 통해 비축토지 매입 선정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산세무서의 경우 다른 매입대상 후보지와 비교해 토지가격, 매입 필요성 시기 등에서 밀려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아산세무서 이전 건립 국비 확보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는 온천지구도시개발 사업부지인 온천동 959번지 일원 4만 8892㎡ 가운데 공공청사 용지로 계획한 1만 1570㎡를 아산세무서 청사 건립 용지로 약 120억 원에 매각하면 사업비 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비 확보 무산으로 어렵게 됐다.
아산세무서 이전과 함께 단독주택과 준주거 용지로 개발되는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 7월 공사 준공이 마무리 되고 토지 소유자 등기 등 행정절차는 9-10월 말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아산세무서 청사 이전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연 금리 2.5%) 등 자금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등이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에 비축토지 매입 필요성 등에 대해 세무서와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산세무서는 지난 2015년 4월 1일 개청부터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한 건물의 2, 3층을 임대해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황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