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법률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테크 거듭나기 2018. 5. 22. 13: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법 제39조의2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입주기업체가 법 제39조의2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2.29.>

[전문개정 2009.8.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집적법 )


 

 

 

39(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15 1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15 2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