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한해 2234명의 시민으로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 받아 689명에게 약 267만 9000㎡의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아줬고 이는 전년대비 53만 2000㎡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및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면 되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또, 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망 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토지, 금융거래, 자동차,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토지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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