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넘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천안지역이 신규 물량 부족 등으로 관리 지역에서 해제될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8일 수도권 5개, 지방 33개 등 총 38개 지역을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발표했다.
천안은 2017년 1월 제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년째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주택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주택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 수의 두 배 이상인 지역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모니터링 필요 지역을 이유로 천안시의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를 오는 8월 31일로 연기했다.
앞서 천안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1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총 4가지 유형에 해당됐다.
이후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묶여 지난 1월 발표한 제2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까지 같은 기준을 유지했다.
천안지역은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됐지만, 그나마 미분양 세대가 감소했다.
천안의 미분양 아파트는 1월 말 기준 1322세대로 전년도 동월 대비 66.2%(2596세대) 감소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미분양 아파트 감소 이유로 올해 신규 입주 물량 부족과 신규 분양 없는 것을 꼽았다.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가 몇 군데 없지만 그나마 직산 등 도심지역에서 벗어나다 보니 미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리는 것 같다"며 "또 올해 천안지역에선 신규 분양 아파트가 예정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한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천안 미분양 1300세대…미분양관리지역 해제될까
입력 2019-03-16 16:19 수정 2019-03-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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