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천안시가 막바지 긴장감에 쌓여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인허가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다소 과격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9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천안시청 앞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반대 집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천안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벌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일괄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한 뒤 부지의 70%를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부지를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천안시에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26개의 공원이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 및 지방채 한도를 넘어선 추가 발행도 가능하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지방채는 지자체의 빚으로 무작정 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천안지역 26개 공원에 대한 매입·조성 비용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2019년 천안시 1년 예산인 1조8100억원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로 당장 1년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뿐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원면적은 61만4000㎡로 이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비용만 2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지역 내 악재로 남을 수 있다.
일봉산의 경우 전체 면적 40만2614㎡중 산지관리법과 천안시 조례에 따라 개발 가능한 면적이 26만6480㎡로, 일몰제가 적용될 시 전체 면적의 66%가 난개발될 우려가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전체 공원 부지 매입은 사실상 재원마련 조달 방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약 진행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도시공원을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근본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지역의 공원을 살리고 보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피력했다.
이어 "공원 개발에 따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발목잡기식 반대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시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발목잡기 식 반대로는 해결 안 돼"
입력 2019-11-02 12:57 수정 2019-1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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