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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달라지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홍보 집중

재테크 거듭나기 2019. 11. 26. 14:47
아산시, 달라지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홍보 집중
신고기한 60일 에서 30일로 단축…해제·무효·취소 신고의무화, 허위거래 금지행위 추가
최은영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향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2020년 2월21일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단축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아산시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시,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 방문 민원인 대상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혹시 모를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2020년 2월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을 거짓(허위계약)으로 신고하는 행위(이른바 자전거래)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산시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부동산 법률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신고제도의 효과성이 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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