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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변경)

재테크 거듭나기 2019. 12. 12. 10:43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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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변경)

 

 

1. 천안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개요

 

. 관리기관 : 충청남도(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수탁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조성목적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국내 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강화 도모

전략고도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추진경위

'93. 6. 9 천안제3단지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충청남도 고시 제1993-119, 120)

'94. 10. 13 천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통상산업부 고시 제1994-129)

'05. 3. 8 천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권 위수탁 협약 체결(충청남도한국산업단지공단)

'05. 6. 30 천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05-118)

'06. 5. 1 천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06-112)

'07. 10. 10 천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07-266)

'09. 1. 12 천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09-5)

'10. 2. 10 천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0-39)

'11. 12. 20 천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1-446)

'15. 10. 12 천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5-299)

'15. 11. 20 천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5-372)

‘16. 12. 20 천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6-436)

‘18. 8. 10 천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8-247)

‘19. 12. 10 천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9-1165)

. 조성현황

(단위 : )


조성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492,513.4

'94.12 ~ '99.5

천안시

 

. 조성위치(별첨 #1)

단지형(산업시설구역) :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성성동, 차암동 일원

단지형(지원시설구역)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

 

. 관련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2. 관리기본계획

 

.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492,513.4

(100.0%)

473,810.6

(96.2%)

18,702.8

(3.8%)

-

-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1) .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위한 제조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 지원시설구역

1)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2

 

. 공장 배치계획

 

(1) 배치기준 : 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 공장 배치계획도 : 별첨3

 

.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마크 획득 신개발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아래 5개 업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동물용 의약품 제조업(21230))

24. 1차 금속 25. 금속가공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28. 전기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위 업종 중에서 표면처리 또는 도금 및 도금공정 포함 업종은 제외됨.

의료용 물질 및 의약제품 제조업 중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21230)만 허용

(2) 입주자격

()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이상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만, 기업체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점부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5%)를 부과하고 임대료 감면은 적용하지 않음.

정해진 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입주계약 해지. 다만 가동중인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분 철수에 의하여 입주요건을 상실하였으나 지역경제발전 및 부지건물의 환수 불가능 등으로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외국인투자금액이 50만불 이상일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5%)를 적용하여 입주를 계속 허용함.

 

()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의 사업계획을 이행완료 후 외국인투자금액 감소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되었지만 10% 이상을 유지하면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1조에 의거 기존 임대료 조건으로 입주자격을 유지

 

() 지원시설용지 :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 및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투자금액 산정시, 대한민국 국민(영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16조의2 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 불인정)

 

(3) 입주 우선순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마크 획득 신개발 업종

() () 내지 ()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 내지 ()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 () 내지 ()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 () 내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4) 입주한도, 이행해야 할 사업계획 및 이행기간

() 사업계획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5호 및 제15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으로 함

()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에 의한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이내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시점 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함

()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금액은 외국인 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에 의한 임대면적 부지가액으로 함.

()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다만, 기준공장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면적률을 적용.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업종별 기준 공장면적률]

 

()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한 공장건축면적 미만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위()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17조 제3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 함.

 

() 입주기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지면적 이하로 함.

 

()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서(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상 입주한도 이상의 추가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공장건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갱신계약시점에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서 미이행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체결된 임대용지의 면적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음.

 

(5) 입주계약절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기간내(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이행해야 외국인투자금액이 제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이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 또는 외부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당초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내에 완료

 

 

() 10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시 갱신할 입주계약서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등은 이전 입주계약서의 금액 및 면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지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2004830일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관리기관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입주당시 최초 입주계약서의 투자금액에는 미달되었지만 입주한도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 조건을 적용

 

(6) 입주계약 해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다만 동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동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는 입주계약 후 5년으로 함.

() . 입주관리계획 (2)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4) 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납부를 1이상 체납하여 개선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 하는 경우

() 입주기업이 임의로 임대한 부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거나,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 입주기업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 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7) 입주계약해지 절차

()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라 6월의 기간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6)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8) 해약부지 입주기준

()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 이상 공고하여야 함. 단 동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 임대단지 운영

 

(1) 면 적 : 468,632.7(단지형)

 

 

(2) 운영계획

() 임대방법 : 국가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저가 임대

()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10년 단위 갱신계약할 수 있음)

() 유치공장 규모 : 3,306~ 49,590규모의 공장 약 40여개 업체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3) 임대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 취득가액의 1% 내외/

() 취득가액의 5%/년 내외 : 입주자격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자, 입주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 임대료는 계약시점에서 연말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계산 등에 적용

() 취득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함

 

(4) 임대보증금

() 입주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관리기관에 납부

() 임대보증금은 취득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갱신계약시에는 임대보증금을 갱신계약시점의 취득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기 납부된 임대보증금과 정산 함.

, 갱신계약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추가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감할 수 있음.

보증금의 납부방법은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임대료를 감면받은() 입주기업도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임대료 납부여부 및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5) 임대료의 납부 등

() 납부시기 : 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고, 분납시 잔액의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하며,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을 적용

이자율기준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 할 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

 

() 연 체 료 : 입주업체가 납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

 

()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확하게 적어야 함

2)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20일 이내로 하여 납부 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함

3)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

 

 

()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건을 취득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한 입주계약 체결기간(취득한날부터 1년이내)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입주계약체결 기간이 경과한날부터 1)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음. ,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 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 부과

 

(6) 임대료 감면

() 임대료 감면사항

1) 임대료 감면 시기는 외국인투자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적용함

2)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미달성, 입주자격 미달,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미이행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면비율

감 면 대 상

100% 감면

제조업 & 미화100만달러 이상 투자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

75% 감면

제조업 & 미화500만달러 이상 투자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11호의 규정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에 한함)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

, 2016.7.19 이후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부터는 감면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이후부터 감면율 적용은 외국인투자금액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항제2호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16항에 의거 미화 1천만불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는 동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적용 불가

 

2)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임대료 부과시 기존업체는 2017.1.1 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의 비율은 각 사업별 투자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함.

입주기업은 증빙 자료를 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수탁)기관은 외국인

투자지역운영지침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

 

3)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감면

 

4)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름

 

5)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


감면비율

감면대상

100% 감면

제조업 & 미화250만달러 이상 & 상시근로자수 200명이상

90% 감면

제조업 & 미화250만달러 이상 & 상시근로자수 150명이상

75% 감면

제조업 & 미화250만달러 이상 & 상시근로자수 70명이상

) 적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시행(2014.10.15)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적 사유발생일은 임대료 납부 고지 전 1개월 시점(전년 11월부터 금년 10기준)을 적용하고, 평균 상시근로자수 미달 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

)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 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 제외)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감면절차

1)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임대료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에 따라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하여야 함.

 

2) 감면처리 절차

) 감면결정통보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적용시기 : 감면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

) 임대료환불 : 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준공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환불.

) 효력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으로 한하며, 2공장 또는 인접 토지추가 임대의 경우에는 감면 배제

 

()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 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 내에 감면결정.

()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한 임대료를 추징함.

 

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환수

 

3)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수함

 

()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

 

(7) 미이행 임대료(취득가액의 5%) 부과

 

() 외투단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에 의한 미이행 임대료 부과. ,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하여 미이행 임대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부과

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 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한 면적대비 초과된 면적분

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 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

 

()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이 유치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 부과.

 

() 외국인투자금액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함에 따라 입주한도에 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

 

. 사후관리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협력업체 입주제도

()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의 입주를 요청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허용

 

()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1) 당연직 : 관리기관, 수탁기관, 입주자대표(이해당사자 배제)

2) 위촉직 :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 임대료 등

1) 임 대 료

) 부과 기준 : 공장건축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에서 부과

)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를 부과

2) 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 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

3) 입주장소 : 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4) 임대면적

) 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

)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30%

5)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

6) 의사결정 : 평가위원회 재적인원 2/3 참석 및 참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7) 임대료 징수 : 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

 

()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 된 것으로 봄

() 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2조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입주기업의 부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기사업허가의 양수도, 사업장소 및 구영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관리기관은 ()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기업체의 요청으로 입주기업의 잔여 임대기간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은 “2..사후관리계획 (2)협력업체입주제도 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운영함

 

()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발전사업자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 입주기업은 발전사업자로부터 철거이행보증을 받아야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관리기관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업이 당해 공장 등 건축물(토지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자가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의 평가절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없이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입주기업이 위()의 발전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3 3항에서 규정한 기존 입주업종(사업)과 구분되어야 하고 회계상 별도로 계리하여야 함.

 

() ()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발전사업자의 입주허용 면적은 공장 건축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코자하는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적용함. 다만, 기존 공장 외벽 등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업은 입주허용면적 및 임대료를 적용하지 않음.

 

(4) 사업계획 변경 제한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신규 건축물 증축 등)신청시 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5)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반환할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입주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18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전액 환수함

 

.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종합지원센터 운영(One Roof 지원 센터)

() 유치현황

1)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은행 등 공공 및 지원시설 유치

2) 근로자를 위한 생필품매장, 음식점 등 후생복지시설 유치

 

() 사업내용

1) 부지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1-1

2) 부지규모 : 1,322.1(지원시설부지에 건립완료 ‘01. 12)

3) 건물규모 : 1,305.1(지상2, 지하1)

4) 입주현황 : 은행, 생필품매장, 음식점, 사무실 등 입주

 

(2) 기타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기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 안전관리

()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안전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 사고대응 협조체제 구축

()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관리기본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산업단지관리지침, 공장입지기준고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공유재산)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부 칙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단지형(산업시설구역)


구 분

위 치

면 적()

구 분

위 치

면 적()

임 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04

4,994.6

임 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34

11,991.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05

3,300.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35

23,825.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06

13,049.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35-1

3,30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07

12,415.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35-2

9,068.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08

16,492.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36

11,364.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09

9,979.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37

6,603.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0

9,890.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38

10,235.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1

9,917.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39

6,116.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1-1

9,916.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40

6,591.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1-2

6,611.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41

18,836.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1-3

5,270.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42

6,58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2

5,566.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42-1

11,273.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3

5,455.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410

23,550.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4-1

2,315.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44

6,592.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4-2

2,151.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45

10,383.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6

4,37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45-1

13,200.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7

5,465.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45-2

8,462.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7-1

8,300.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3

58,178.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7-2

4,958.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406

29,899.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8

3,900.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406-1

8,09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8-1

3,878.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407

8,22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8-2

3,600.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408

7,231.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8-3

3,499.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409

10,223.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8-4

3,500.0

자 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43

5,177.9

총 면 적

473,810.6

* 자가 1개 업체 : 프렉스에어서피스테크놀로지()

 

단지형(지원시설구역)


위 치

면 적()

소유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1

2,364.2

법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1-1

1,322.1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1-2

990.9

법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1-3

1,983.7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1-4

1,268.1

개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1-5

715.9

개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1-6

1,365.3

개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1-7

1,859.9

법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1-8

1,095.2

개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1-9

1,981.9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2

2,433.1

개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2-1

1,122.6

개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2-2

199.9

개인

합 계

18,702.8

-

(별첨2)

 
 

별첨 3

    


천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문(191210).hwp
0.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