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당코오롱하늘채 사용검사 승인 |
입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조합의 학교용지 조성 및 기부채납 노력 조건 |
천안시는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1월 17일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용검사를 관련 부서·기관과의 협의 끝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당코오롱하늘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신설 학교용지 조성과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7월 임시 사용승인을 득한 후 입주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미생성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시는 임시 사용승인 이후 적극적으로 조합 및 천안교육지원청과의 여러 번의 대책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조합이 학교용지 조성비용을 신탁해 학교용지 조성에 노력하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전까지 해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천안교육지원청의 동의하에 사용검사 승인 처리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이번 사용검사 승인으로 청당코오롱하늘채 1,534세대, 약 6,000여명의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입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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