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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재테크 거듭나기 2020. 1. 13. 15:34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민법제31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민법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방법 중에 별도의 이야기 없이 갱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가요?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재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의 효과 동일조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 것으로 됩니다. 존속기간2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유의사항 세입자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그 밖에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집주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그러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있는데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가 이루어집니다.즉,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 이전에 말과 행동도 없이 갑자기 전세계약 만료 5일전에 이야기했다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하며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2년간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됩니다.